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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겠죠?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등록)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 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가능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방법

 

 

 - 2024년 01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 선택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방법

 

 <예시1> 99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0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거주요건 충족 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유의사항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방법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방법

 

  - 접수기간 중(02월 29일 9시 ~ 03월 29일(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04월 08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소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예시)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3.11~(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 2.29~3.10(1분기 신청 가능), 3.11~3.29(1분기 신청 불가능)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3.11~(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 2.29~3.10(1분기 신청 불가능), 3.11~3.29(1분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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